주택양도시 고려사항
주택양도시 고려사항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8.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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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세무이야기]
1. 1세대 1주택 3년미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놓치지 말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파산선고로 처분한 양도자산과 농지의 교환·분합·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중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가장 광범위하게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복잡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령이 30세가 되어 비과세에 해당되거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면 작게는 몇십만원의 금액에서 크게는 몇천만원의 세액을 일시에 줄이는 이익을 얻게 된다.

2.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혼인, 근무상 이전, 부모 봉양 등 비과세 되는 경우를 이용하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되므로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①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②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포함)
③ 해외 이주·1년 이상 국외 거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④ 고교 이상의 학교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서 양도한 경우.

이 경우에서 해외이주나 수용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④의 원인을 증명하여 살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도시기를 결정하라

등기한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보유한 경우에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5%,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의 공제를 해준다. 양도일자(잔금일자)를 결정할 때 공제율이 달라지는 3년과 5년 그리고 10년에 주목하여 잔금 계약을 하도록 하자.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1-4568 팩스 : 061) 68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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