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해야 적자 인정받아
기장을 해야 적자 인정받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7.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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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 세무사의 세무이야기]
여서동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분은 사업규모가 작아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거래처가 부도나서 커다란 손해도 보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금을 안내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된다”, “거래처가 부도나서 손해를 봤다” 라고 하면서 세금이 많다고들 불평을 합니다.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 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임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임니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적자가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손 난 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전년도에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2005년도에 소득이 1억원 발생하였고 소득세를 2천5백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할 경우, 2006년도에 1억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천5백만원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4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전년도 낸 세금을 돌려 받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2006년도에도 소득이 발생한것으로 보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1-4568 팩스 : 061) 68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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