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설투자시 조기환급신고하세요
수출, 시설투자시 조기환급신고하세요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7.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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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1. 조기환급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월)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 이라 합니다.

2. 조기환급대상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과세자 입니다.
1)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때

3. 조기환급신고방법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로 신고하거나,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 예정신고시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만을 2월 25일 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 확정신고시 신고할 수도 있고 4,5월분 합계액을 6월 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4. 환급세액계산

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만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조기환급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나 시설투자금액이 조금이라도 있고 환급이 발생한다면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 환급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을 해 줍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최대 5개월까지 빨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681-4568 팩스 : 68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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