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상속세 걱정 안해도
서민의 상속세 걱정 안해도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7.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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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별로 상속 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해 주므로 착오 없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에는 10억)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해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이외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으며,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고시가격 등을 이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 하는데 이렇게 평가한 가액은 통상 시가보다 낮으므로 5억 또는 10억 보다 상속재산이 훨씬 많더라도 상속세를 안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1-4568 팩스 : 061) 68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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