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취업미끼 금품 가로채
산단 취업미끼 금품 가로채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7.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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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는 4일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직시켜준다며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유모씨(46)를 구속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동거녀 언니인 오모씨(51)에게 오씨의 아들을 여수국가산단 G기업 자재과에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시켜 준다며 교재비로 3000만원을 요구해 이를 가로챈 혐의다.

유씨는 또 오씨로 부터 사촌 동서인 허모씨(46)를 9월 초순경 소개 받고 허씨로 부터 같은 취업알선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도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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