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5일 빈 아파트를 털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절도 미수)로 최모씨(26)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최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여수시 문수동 C아파트 초인종을 누른 다음 인기척이 없자 길이 80cm의 도구를 이용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아파트 CCTV에 찍힌 최씨가 도주를 하며 방치한 차량과 차량에 있던 도구, 최씨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여서동 모 PC방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송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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