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란
현금영수증 제도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6.27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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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철의 세무이야기 1]
1.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 현금 결제시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 적립식카드,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 2005.1.1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소매업, 음식점업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입대상이 됩니다.

3.현금영수증 발급방법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용 일반단말기, 적립식카드 단말기, 핸드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용(개인)과 지출증빙용(사업자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4.현금영수증 발급,수취자에 대한 혜택

1)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발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액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현금영수증 수취 사업자 및 소비자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물건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며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인정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5년부터 매월 추첨을 통하여 1등 1억원, 2등 2천만원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월2회 인터넷추첨을 통하여 1등 300만원 상당의 경품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형철세무사 약력

공인회계사, 세무사(2002년)
여수정보과학고(1991년)
충북대학교 회계학과(1999년)
김형철세무회계사무소 개업(2005년)

문의 : 김형철 세무회계사무소
전화 : 061) 681-4568 팩스 : 061) 68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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