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씨는 지난 달 20일부터 여수시 문수동 A PC방 40평 규모에 40여대의 PC를 설치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분류 받지 않은 오키오키올인포카 게임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지씨외 나머지 6명은 이 불법 사행성 도박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같은 프로그램에 접속한 익명의 접속자들과 도박을 한 혐의다.
지씨는 같은 건물 2층에 별도의 환전소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현금을 사이버 머니(현금1원 1윙)로 교환한 금액과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영수증을 발급했다.
또한 보유한 사이버머니를 이곳에서 10%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사행성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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