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허위신고 마을이장들 입건
부재자투표 허위신고 마을이장들 입건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6.22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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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72명 조사

구례경찰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재자투표 신고과정에서 허위로 대상자를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례군 마을 이장 67명이 포함된 7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이장 이모씨 등 9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4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72명중 67명이 마을이장으로 이들은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재자 투표 신고광정에서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부재자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신고를 권유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혐의다.

이들은 마을이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의 명의와 노환으로 정신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독거노인들에게 부재자신고를 권유해 신고서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단순 노약자로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도 부재자신고를 권유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입건자 중에는 특정 기초의원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노환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이 없는 노인이 거소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투표를 도와준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기표한 사위투표도 발생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마을이장이 허위로 부재자신고 하여 거소투표용지가 배달되자 그곳에 거주하던 신고인의 사위가 임의로 투표를 한 경우도 확인됐다.

한편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를 한 후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소지나 거소지의 리.반의 장이 신고인이 부재자신고사유에 해당 여부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줘야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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