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은 21일 오전 1시께 무허가 잠수조업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로 박모씨(40.국동) 등 2명을 붙잡았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7시께 여수시 신월동 앞 2마일 해상에서 연안복합어선 H호(4.18톤, 여수선적)에 잠수장비를 싣고 무허가 조업으로 해삼 225kg(싯가 90만원상당)을 채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4월부터 여수시 신월동 앞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무허가 조업으로 20회에 걸쳐 2600만원상당의 해삼을 채취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송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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