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 특례
벤처기업 지원 특례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6.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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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 6]
지난번에는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는 요령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그러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특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관련해서는 벤처인증을 받은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인지세 면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우대와 관련해서는 일반기업에 비하여 대출 금리에서 저리대출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 취득시 제한이 있으나,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취득에서는 제한이 없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사업진행 과정에서 벤처기업이 경영컨설팅 회사로부터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등 경영?기술 지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창업을 할 수 없는 교수연구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겸직 가능하며, 미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은 임직원, 외부전문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주식 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수?연구원 창업에 의한 벤처기업인 대학의 실험실공장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도시형 공장으로 공장등록이 가능하며, 병역특례 기업으로의 우대와 외국인 연수 업체의 선정시 벤처기업은 10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지원 특례에서는 벤처기업이 출원한 특허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비해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2년이 걸리는 기간을 우선 심사 신청을 통해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지원 정책에서는 벤처기업의 제품 중 KT, NT, EM 제품은 조달청 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적격 심사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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