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으로 선박 충돌한 선장 구속
음주운항으로 선박 충돌한 선장 구속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6.19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다 선박 충돌 사고를 낸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컨테이너선박 G호 선장 손모씨(50세, 부산 부산진구)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2,400톤 컨테이너 상선의 선장인 손씨는 18일 오후 6시께 선내에서 식사 중 음주(혈중알코올 농도 0.27%)로 만취상태로 여수해역을 항해하던 중 앞서가던 화물선 S호(95,000톤)를 추월하다 선박을 충돌한 혐의다.

이사고로 G호와 S호 양 선박 선체 일부분의 손상을 입은 것 외에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해경은 “여수 특정해역은 유조선등 대형 상선들의 출․입항이 잦은 해역으로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는 육상과는 달리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 톤수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