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 등은 지난 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동창모임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후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미 타인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을 통해 14명으로부터 17회에 걸쳐 28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P2P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아 낸 후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위조해 5개의 통장을 범행 전 개설하는 대범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경기, 인천, 전남 장흥지역 등 메시지를 믿은 전국의 인터넷 동참모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이상히 여긴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접수받아 이군등이 메시지를 전송한 계정의 접속 아이피 확인한 후 해당 피시방 컴퓨터 접속로그기록 분석 및 주변 탐문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많은 범죄 행각을 저지를 것으로 판단해 여죄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P2P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각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각종 음악 파일이나 문서·동영상 파일뿐만 아니라 DB, CPU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