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선장 적발
음주운항 선장 적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6.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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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상교통안전법)로 연안복합어선 이모선장(45)를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선장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여수시 중앙동 소재 식당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농도 0.184%인 상태로 오후 11시 30분께 국동항을 출항 한 후 1시간여 동안 국동항 일원을 운항한 혐의다.

이선장은 이날 해경이 8월말가지 실시하는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적발 된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안전사고는 육상과는 달리 신속한 조치가 어렵고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며 해상 음주운항을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선박 톤수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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