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뉴스와 상식] "이자제한법"
[6월 7일 뉴스와 상식] "이자제한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6.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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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이란 돈을 빌릴 때 이자의 최고한도를 정해 폭리행위를 방지 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지난 1962년 제정됐던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 을 연 4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 제한을 초과 하는 부분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상으로는 부당이득죄를 적용한다.

이후 법정최고이율을 연 40%로 제한해오다가 1983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한도가 연 40%에서 연 25%로 낮춰진뒤 97년 말에 다시 40%로 올렸다. 외환위기 뒤 고금리시대를 맞아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 "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로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됐다.

정부는 고금리에 의한 서민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검토 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법 폐지 3년 만에 같은 법을 만들 근거가 부족하고 사금융은 범죄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이자제한법으로 통제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법 부활 이외에 고금리 피해방지 대책도 같이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이자제한법은 돈을 돌지 않도록 만들어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론자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 이자제한법-전세보험제 취지 좋지만…“서민 더 울릴수도”- 동아일보 2006-06-05

법무부의 ‘서민 법제 및 상법 개선안’은 세입자와 농민 등 약자를 보호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중략- 경제적 약자 보호에 역점=이자제한법 제정안은 ‘돈을 빌려 주고 빌릴 때 최고 이자율을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중략- 법무부는 연 66%인 대부업법의 제한 이자율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돼 시행하다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1998년 1월 폐지됐다. 그 뒤 제도 금융권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4∼50%이지만 사채시장의 평균 이자율은 연 최고 223%까지로 늘어나 사채를 사용한 서민 중 85%가 2년 이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법무부 방안에 대해 금융계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용도가 낮아 시중은행 등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서민을 더욱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부업체 관계자는“지난해 대부업법이 강화되면서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큰 고객의 대출 신청을 거부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고금리로도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있는 한 이자 상한선을 둔다고 연간 수백%에 이르는 고금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음성적인 사채시장의 평균 대출 이자율은 223%에 이른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경제 부처와 금융감독 당국도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면 자금 수요자들이 사채시장 등 음성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서민금융지원팀장도“사채시장 이용자의 85%는 가족도 모르게 은밀하게 고금리 빚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도야 좋지만 현실적으로 이자제한법을 강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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