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이란 어떤 것인지
범칙금이란 어떤 것인지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6.06.0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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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납부하는데, 범칙금이란 무엇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도로교통법 제113조와 제114조(2001. 12. 31. 법률 제6565호로 개정 2002. 7. 1.부터 시행)에서는 중대하지 않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사건 모두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할기관에 불려 다니며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미한 도로교통법규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당해 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17조, 제118조).

위와 같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위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19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합니다(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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