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시 담보가 없을 경우
융자시 담보가 없을 경우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6.05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영수의 창업하우스 4]
뛰어난 기술과 높은 성장성이 예상되는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운영 자금이나, 시설 자금 등이 없어서 사업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큰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담보력이 취약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금을 대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작 정책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정책자금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가 ‘신용보증제도’입니다.

신용보증제도란 신용보증기관에서 해당 기업의 사업성 및 기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금 융자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증서가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농수산 신용보증기금‘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보증기관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에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기업실태표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증가능 여부 및 보증금액 산정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해당기관에서 직접 기술평가를 마친 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의 작성부터 제출까지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기술평가시 신청 기업의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 및 기술의 사업성, 기술성, 경쟁자 분석, 마케팅 계획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문영수씨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