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신적·물적 보상 청구한다”
민노당 “정신적·물적 보상 청구한다”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5.3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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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관위, 박성진 후보 ‘피선거권 없음’ … 등록무효 결정
민주노동당 공천으로 531지방선거 여수시의원 사선거구에 후보등록 한 박성진후보가(39)가 경찰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기록이 검찰 기록조회에서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후보등록이 무효화됐다. 이에따라 향후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판사 임민성)는 29일 오전 11시부터 90여분동안 위원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갖고 박후보에 대해 피선거권이 없어 후보등록을 무효화 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전남도당과 박후보는 이날 오후 2시께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밝혔다.

박후보는 “투표를 이틀 앞두고 내린 선관위의 결정에 당황스럽지만 일단 결정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면서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한 물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선거구민들과 민노당 당원들을 우롱한 것에 대해서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박후보가 후보 등록시 제출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의 ‘해당없음’과 검찰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박후보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최종결정 했다.

선관위가 검찰에 전과를 조회한 결과 박후보는 2002년 회사 해고복직 투쟁과정에서 폭력과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이 확정 판결돼 ‘징역 1년형’을 받고 지난해 7월 중순께 만기 출소했다.

이로인해 박후보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아 실효기간 5년(3년이하의 징역)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어 후보등록 무효가 된 것이다.

한편 이날 오전 선관위는 회의를 열고 도의원 1선거구 무소속 정대식 후보, 3선거구 이철호후보, 시의원 사선거구 황남순 후보에 대해 당적을 보유하고 출마한 사유를 들어 후보등록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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