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단속공무원에게 흉기 휘두른 선장 구속
어업 단속공무원에게 흉기 휘두른 선장 구속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5.29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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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29일 불법 조업을 단속 중이던 공무원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2.84톤 고흥선적 연합복합어선 선장 김모씨(37.고흥 도양)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4일 정오께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서쪽 7Km 해상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을 하던 중 단속 나온 동해어업지도사무소 단속공무원 정모씨(39) 등 2명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 한 후 도주한 혐의다.

또한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거문도 서쪽 1km 해상에서 소형기선저인망 조업으로 잡어 4상자를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7일 동해어업지도사무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지난 3개월 동안 고흥군 도양읍 일원 정박 중인 어선과 어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탐문수사 끝에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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