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자 등 모집‥400만원 사례비에 중국동포와 위장결혼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국제결혼으로 위장해 불법입국을 도운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총책등 일당 6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가운데 10명을 구속하고 45명 불구속, 5명을 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전남 위장결혼 알선 총책 이모씨(49)는 중국 현지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와 연계해 중국동포와 위장결혼하면 공짜여행과 350~400만원의 사례비를 준다고 제의하고 모집책을 통해 광주전남 등지에서 생활빈곤자, 이혼남여, 무직자, 노동자 등을 모집했다.
또 이들을 중국으로 데리고 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와 위장결혼을 알선 한 다음 국내로 불법입국 시켜 그 대가로 중국동포로부터 6만5000위안(한화 800만원)을 받아 사례비, 항공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150~ 2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구속된 중국동포 이모씨(33.여)의 경우, 지난 2004년 10월께 전남 무안거주 김모씨(35)와 위장결혼으로 입국, 서울 등지에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다 경기도 포천 거주 김모씨(43)와 지난 1월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하다가 붙잡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강화된 입국심사로 국내 입국이 갈수록 어려워 짐에 따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돈을 주고 위장결혼을 선택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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