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전과기록'혼선,시의원 후보 등록무효 위기
검경 '전과기록'혼선,시의원 후보 등록무효 위기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5.26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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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록 ‘전과해당없음’…검찰조회'전과있음'
선관위,B후보 피선거권 없어‥소명하라

민주노동당 공천으로 531지방선거에서 여수시의원으로 출마한 B후보(39)가 경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전과기록이 선관위가 검찰에 의뢰한 전과조회에는 나타나 선거운동하던 중 돌연 후보등록무효가 될 처지에 놓였다.

26일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시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증명서를 검찰에 의뢰해 조회하는 과정에서 B후보의 전과기록이 나타났으며 이때문에 피선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수시선관위는 지난 24일 이러한 사실을 공문을 통해 B후보에게 밝히고 피선거권이 없어 후보등록이 취소될수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를 28일까지 요구했다.

여수선관위가 검찰 전과를 조회한 결과 B후보는 2002년 회사 해고복직 투쟁과정 폭력과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이 확정 판결한 ‘징역 1년형’을 받고 지난해 7월 중순께 만기 출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때문에  B후보는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한 시점이 범죄 실효기간 5년(3년이하의 징역)이 지나지 않은 기간이어서 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어 후보등록 무효의 사례가 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B후보측은 자신이 지난해 815특사로 모든 전과사실이 없어졌고, 경찰서로부터 발부받아서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에는 전과기록이 ‘해당없음’으로 돼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후보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소명요청을 받은 B후보는 “새벽부터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한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며 “당차원에서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 여수시위원회는 선관위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판결을 선거가 끝난 후에 내려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보이며 선관위는 29일 B후보로부터 제출된 소명서를 토대로 회의를 통해 등록무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등록 무효가 될 처지에 놓여있는 B후보측과,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선관위에 제출한 경찰 전과 기록과 선관위가 검찰에 확인한 전과기록이 서로 다른 점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 무효처리가 될 경우 확정판결 내용이 수사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시시비비가 뒤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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