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반 '대거' 후보등록 무효 될판
선거후반 '대거' 후보등록 무효 될판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5.2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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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출마자 4명…'당적 있어 등록무효' 선관위,소명요구

531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여수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몇몇 후보들의 등록무효처분이 예고 되고 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후보등록 후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정당.전과.금치산 등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당적을 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4명을 찾아냈다.

선거법 52조 7항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등록 무효사유가 된다.

여수선관위는 4명의 후보에게 28일까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25일 오후 통보했다.

선관위는 각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9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무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에 의해 무효가 결정될 경우 선거판세에 적지 않은 파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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