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혐의결정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5.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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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의 법률속으로]
저는 甲으로부터 배추씨를 구입하면서 개량된 우수종자라는 말만 믿고 파종하였으나 종자불량으로 인하여 배추농사를 망쳤습니다. 甲은 乙로부터 위 종자를 구입하면서 그 품종이나 우수성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개량된 우수종자라고 속였고, 가격도 일반종자보다 상당히 비싸게 판매하였으므로 저는 甲을 사기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무혐의처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승소할 수 없는지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하면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무혐의결정의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또한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단순히 검찰의 무혐의결정사실만으로 민사사건에서 귀하가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실질적인 사실관계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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