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자금 이용 방법
정부 출연자금 이용 방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5.23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영수의 창업하우스 2]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창업부터 자립 기반을 갖출 때 까지를 약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기간동안 단계별로 정부의 자금 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형태는 크게 융자사업과 출연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정부의 출연자금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연자금이란,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투자 자금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연자금은, 무담보, 무이자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여, 지원금 상환은 기술료 형태로 원금의 20~30%만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심사를 위한 경쟁률도 치열하며, 선정된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 관련 출연사업의 주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기술보육사업(산업자원부), ▲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 ▲환경기술개발사업(환경부), ▲농업기술개발사업(농림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보건복지부), ▲해양수산기술개발사업(해양수산부)

창업기업이 이러한 출연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 후 단계별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술성, 사업성, 경영진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창업기업 보다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선정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업 중 예산규모나 지원형태에 있어서 창업 초기기업이 도전해 볼 만한 사업은 신기술보육I사업(산업자원부)과 기술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 모두 지원 규모가 약 1억원 내외로서 광주전남지역에서 매년 100여개의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2006년 올해 기술혁신사업은 5월 공고되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기술보육사업은 6월경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