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원, 침묵은 금인가?
여수시의원, 침묵은 금인가?
  • 이상율
  • 승인 2006.05.23 09: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필의 눈] 이상율<주필>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엎질러진 물처럼 돌이키기 힘들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마다 조심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침묵으로 일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묵비권이다. 이 묵비권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드라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증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 및 법관의 심문에 대하여 자기에게 형사책임이 지워질지도 모르는 불리한 대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12조 2항 형사책임에 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권리에 근거를 둔다. 피고인·피의자는 이익·불이익을 불문하고 묵비할 수 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가 올해부터 실시되는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마치 묵비권을 행사 하듯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민협은 지난달 28일 여수시의회 27명의 의원들에게 의정비 소급적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침묵은 금이어서인지 아니면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기 위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쩐지 찝찝하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에 거의 대부분이 출마를 하고 있으니 이 정도면 표정관리는 수준급(?)에 든다.

기초의원 유급제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지난 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구체화 됐고, 이 시행령에서 유급화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여수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갖고 여수시의원의 의정비를 공무원 4급 14호봉 수준인 2741만원으로 확정하고 지난 4월 제88회 임시회에서 관련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 동안 회의비,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약 21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아왔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비록 조례가 통과되어 법적, 행정적 절차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의원이라면 스스로 겸양하는 마음으로 이를 거절해야 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런데도 행·의정 감시를 위한 전남연대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남지역본부에서 지난달 5일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 전체 의원 3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급적용 찬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여수시의원 중 3명만이 소급적용 반대의 의견을 밝혔을 뿐 나머지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2007년까지는 의정비 인상이 불가능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에는 여야가 곧장 담합하는 정치인들의 속성을 닮아 2008년 이후 잦은 인상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메니패스토 운동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 같다. 후보들의 실천 가능한 정책을 검증하고 이에 합당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유권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은 의정비의 소급 적용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침묵이 결코 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 시킬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