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선거사범 고개
지능적 선거사범 고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5.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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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선관위 15명 고발 … 경찰 12건 정밀 수사
531지방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현재 여수지역의 경우 선거법위반사범은 검찰고발 5건, 검찰 수사의뢰 3건, 경찰 수사요청 12건 등 관련된 후보만 15명에 달한다.

선관위는 23일 돌산읍에 거주하는 부녀회장 A씨가 지난 13일 선거구민10여명을 음식점에 모이게 하고 특정후보자를 불러 지지호소와 음식값을 지불한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 시의원 출마자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시의원 후보에 대해 흑색선전및 후보 비방에 대해 23일 검찰 고발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선거법위반에 대한 고소고발이 선거 중반 무렵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여수지역에서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나섰던 B씨는 지난달 24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구 아파트 2개소에 예비후보자 명함을 출입구에 게시한 혐의(문서·도화 배부 금지)로 수사의뢰 됐으며 선거구 아파트 우편함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한 명함 200여매를 배부하거나 아파트 우편함에 공보물을 몰래 끼워 넣는 등 사소한 선거법위반으로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말께 관광버스를 대절해 중앙당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실비를 제공했다가 현 시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예비선거 과정에서 유무선 전화기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 한 사례들도 적발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선관위의 수사요청에 따라 10건정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여수경찰서는 수사중이던 B씨를 검찰에 기소의뢰 했으며 지난해 검찰에 고발됐던 K씨는 최근 벌금50만원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L씨의 경우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여수시선관위 김태석 지도계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후보자들의 위반보다는 제3자를 통한 금품 향응제공등 지능적인 선거법위반 사례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253건에 465명(구속4, 불구속49, 수사중412)의 선거사범을 단속해 이가운데 '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사범 74명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단속 인원가운데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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