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속이고 선금 받아챙긴 일당 검거
어민속이고 선금 받아챙긴 일당 검거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5.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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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은 16일 선원구인난을 악용해 어민들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챙긴뒤 도주한 혐의(사기)로 김모씨(37)등 3명을 검거했다.

김씨등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선원들과 짜고 소개비와 선급금을 받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2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전남 부안군 위도면에서 부경호(7.93톤, 안강망) 선주 이모씨(63.전북 부안)에게 선박에 승선하겠다고 속여 2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일명 ‘탕치기’수법을 써왔으며 이들을 믿고 선금을 내준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담당경찰은 이들은 교도소를 출소한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세어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피해지역 어민들을 상대로 피해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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