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경과된 자, 선거권·피선거권 있어
집행유예기간 경과된 자, 선거권·피선거권 있어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5.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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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선거법 아하! 그렇군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선거기간중인 5월 20일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자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전인 5월 16일에 후보자로 등록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선거범이 아닌 일반범으로서 선거일인 5월 31일 이전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어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며, 따라서 후보자 신분으로 자신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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