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문답풀이] 아하! 그렇군요
A방송사는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연차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방송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언론기관이나 단체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5. 18 - 5. 30)중에만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60일(4. 1)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5. 17)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방송사는 4월 1일부터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5월18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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