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범위와 지원혜택
창업의 범위와 지원혜택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5.1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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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수의 창업하우스1]
   
▲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 실장
일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란, 기업 활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를 일컬을 수 있으나,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제 및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만 창업 지원이 됩니다.

즉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거나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0+1=1, 1+1=2)가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같은 업종을 계속 하더라도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여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주식회사 등)으로 전환한 경우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역시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 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이렇듯 실질적인 창설효과가 없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업초기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 및 각종 정책 사업은 대부분 창업 3년 미만, 또는 5년 미만 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설립한 기업이 위의 창업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 전남대 여수창업보육센터
전화 : 061)659-2977, E-Mail : yosubi@cho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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