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상식]핵확산금지조약
[뉴스와 상식]핵확산금지조약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5.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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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상식】

▶"핵확산금지조약 [核擴散禁止條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1966년 후반부터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군축위원회에서는 비핵보유국이 특히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문제점으로 핵의 평화적 이용도 금지된다는 것, 핵보유국의 핵군축의무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핵활동에 대한 사찰이 자주권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 비핵보유국의 안전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 기한 25년이 너무 길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미·소 양국은 이들 비핵보유국과 교섭을 벌였으며 어느 정도 원안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1969년 6월 12일 국제연합 총회는 95:4, 기권 13으로 이 조약의 지지결의를 채택하였다. 핵무기보유국인 서명국 전부와 나머지 40개국의 비준을 필요로 하는 이 조약의 발효는 미·소의 비준서 기탁이 끝난 1970년 3월 5일 이루어졌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5개국이며 프랑스와 중국은 미·소 위주의 성격에 반발하여 가맹하지 않았다.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으며,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하였다.

※ NPT조약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

첫째, 조약의 불평등성을 들 수 있습니다. 비핵국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포기함은 물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나, 핵국의 군축의무는 강제조항이 아닐뿐더러 이들에게는 IAEA의 사찰의무도 없다는 점

둘째, 핵국간의 경쟁으로 인해 프랑스·중국 등의 국가에서 부분핵실험이 계속되는 등 핵국이 핵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인도·파키스탄 등과 같은 비핵국들간에 일고 있는 핵개발 확산조짐에 대해서도 별다른 내용책이 없다는 점

셋째, 비핵국에 대한 안전보장이 미비하여 이들 국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
넷째, IAEA 핵사찰의 한계성으로 인해 핵확산 감시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95년 NPT조약 최종평가 및 연장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쟁점사항은 ① NPT의 무기한 또는 유기한 연장문제 ② NPT조약의 전면핵실험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과의 연계여부 ③ 핵의 평화적 이용 및 NPT 관련체제 강화문제 ④ 비핵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금지 및 안전보장문제 등이 상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구소련 연방국가의 핵무기 처리 및 NPT 가입문제, 이스라엘·인도 등 NPT 미가입국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문제, 북한의 사례에 따른 NPT조약 일방적 탈퇴의 요건강화 등이 주요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NPT체제가 냉전 이후 변화된 세계정세에 따른 모든 핵문제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조치를 신설하고 기존 조치를 강화하는 등 조항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NPT의 연장문제는 이 조약이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체제의 근간으로서 조약발효 이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공헌해 왔으므로, 상당수 회원국의 압도적인 지지 하에 무기연장안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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