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뉴스와 상식] "환율[exchange rate]"
[4월 28일 뉴스와 상식] "환율[exchange rate]"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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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통화와 타국 통화와의 교환비율.

외국환 시세(rate of foreign exchange) ·외환시세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는 그 통화가 가지는 구매력에 의하여 표현되는데, 1국 통화의 외국에서의 구매력은 외화와 교환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에 1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비율로서의 환율은 l국 통화의 대외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중요시된다. 한국의 경우는 달러나 마르크와 같은 외화를 원화와 교환할 때의 비율, 즉 외화를 원화로 매매할 때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외국과의 대차결제는 외국환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외국과의 사이에서 지급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외국환어음이나 기타 외화채권(外貨債權)을 매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외국환시세, 즉 환율은 외국환은행이 이러한 외화채권을 매매할 때의 가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환율은 일반상품의 가격형성과정과 같이 원칙적으로는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 따라서 변동한다. 그러나 이것이 늘 대폭으로 변동하면 무역이나 자본의 대차 등 국제거래에 지장이 많아진다.

그래서 IMF(국제통화기금) 협정에서는 각국이 금 또는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의 환평가(換平價)를 설정하여, 실제의 환율변동이 일정범위 내(변동폭을 상하 1 %로, 그 후 2.25 %까지 확대)에서 억제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가맹국 정부에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1973년 3월 이후 많은 나라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1978년 4월에 출범한 킹스턴 체제에서 IMF가 각국에 환율제의 선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변동환율제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한국은 1980년 2월 27일을 기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였다.

◈ 환율은 분류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누어진다.
① 기준환율·재정환율(裁定換率)
⇒ 1국 통화의 각국 통화에 대한 환율 중에서 기본이 되는 환율인가 또는 기본적인 환율에서 간접적으로 산정된 환율(cross rate)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② 고정환율·굴신(屈伸)환율·변동환율
⇒ 환율의 변동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른 분류이다.
③ 은행간 환율(시장환율)·대고객환율
⇒ 거래의 상대방이 은행인가 고객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④ 매출환율·매입환율
⇒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매출이냐 매입이냐에 따른 분류이다.
⑤ 전신환환율·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환율·기한부어음환율
⇒ 은행이 실제로 고객과 거래하는 외국환의 종류에 따른 분류이다.
⑥ 현물환율·선물환율
⇒ 외국환의 수도(受渡)시기에 따른 분류이다.
⑦ 외화표시환율(수취계정환율)·내화표시환율(지급계정환율)
⇒ 환율의 표시방법, 즉 어느 통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른 분류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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