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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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도입과 산출 근거

오는 7월 12일부터 전국에서 건축연면적 60평(200㎡)을 넘는 건물을 지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8·31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축주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장이 2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15~25% 사이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떻게 산출하나

(1)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2)용지비용을 합친 금액에 60평을 넘는 건축 연면적과 (3)부담률을 곱해 산출한다. 땅값이 비싸거나 신·증축 면적이 클수록 부담금이 늘어난다.

** 산출식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 X 60평 초과 건축연면적 X 부담률 - 공제액

먼저 (1)표준시설비용은 매년 고시되는데 올해는 ㎡당 5만8000원이다.

(2)용지비용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X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X ㎡당 시·군·구 개별공시지가)로 구한다.
지역별 용지환산계수(주거 0.3, 상업 0.1, 공업 0.2, 기타 0.4)와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주택 1.0, 1종 근린생활 1.9, 2종 근린생활 2.4, 업무 1.0, 숙박 1.4) 등은 정해져 있다.

(3)부담률은 20%가 기본이지만 실제로는 15~25% 사이이다.

예컨대 서울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33평형을 53평형으로 늘릴 경우 가구당 부담액(부담률 20%)은 1333만원이지만 각종 공제액(도로, 공원 등 무상 기부채납액과 상·하수도 부담금 등)을 빼고 실제 부담할 금액은 457만원이다.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초·중·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된다.

부담금은 건축허가 시점에 부과되며, 이로부터 최대 4월 내에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산업단지 등은 20년간 부과대상에 제외된다.

◆왜 기반시설부담금 도입하나

건물을 신·증축하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이때 늘어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가 문제로 떠오른다.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재정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시에 적량을 공급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종 건축행위로 혜택을 본 사람이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부담률 20%)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같은 원인자부담원칙은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해 있다.
  
만약 건축주가 주변 도로를 넓히지 않고(이에 대한 비용을 내지 않고) 고층건물을 짓는다면 주변 교통혼잡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외부불경제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은 각종 건축행위를 통해 수혜를 본 건축주가 관련 비용을 내게 함으로써 외부불경제를 내재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외부불경제의 내재화(개발비용 증가)를 통해 과도한 개발을 억제해 땅값 상승을 억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개발부담금제와 어떻게 다른가

정부는 8·31부동산정책에서 30개 토지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고, 지난달 추가대책에서는 재건축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개발부담을 물리는 상황에서 다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제도의 취지와 부과근거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사업(재건축의 경우는 용적률 증가 등)으로 인해 땅값이 올랐을 때, 이는 개인의 노력과는 관계없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의 일정부분을 환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반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각종 건축행위로 인해 늘어난 기반시설 수요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 혹은 수혜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이다.

특히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필요경비로 보고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근거없다.

◆분양가 인상요인이 되지 않나

일부에서는 건축주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늘어난 비용을 분양가에 전가시키기 때문에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반시설부담금만큼 건축주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때 각종 비용을 포함한 원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한 원가 인상 폭만큼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에 돌아가는 이윤이 줄어들 뿐이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인해 분양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건설사의 일반적인 분양가 책정 관행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주장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낼 때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납부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담금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원가 상승폭도 예상만큼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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