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공무원노동조합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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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선거법, 아하! 그렇군요
본 단체는 ▲ 21세기 지역비전과 발전 패러다임 창출 ▲ 새로운 정치문화의 형성 ▲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 ▲ 참여와 자치를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8년 4월13일 창립,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한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1) 5. 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법외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관권선거 등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공동감시운동을 선언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경우

문2) 시민단체와 법외노조인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각각의 사무실에 “불법선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관권선거를 중심으로 불법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이첩하는 활동
.

‘공직선거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가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부정감시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귀문의 ‘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문과 같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임.


자료제공 : 여수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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