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만원과 2741만원의 차이
2120만원과 2741만원의 차이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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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중일기] 한창진 <논설위원, 여수시민협 상임공동대표>
최근 각 자치단체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초의원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의정비 자체가 순전히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라 심의 과정에서 자치단체끼리 눈치 보기가 역력하였다. 결과도 역시 지역마다 들쭉날쭉해서 지방 자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여수시는 연봉 2741만원으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시의원은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로 약 2120만원을 수령하였다. 결과적으로 연 52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어 크게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번 연봉을 결정하면 삭감보다는 인상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매년 크게 인상될 것이 뻔하므로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돈의 차이보다도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다. 지금까지는 연 2,120만원을 받으면서도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유권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봉사하는 차원이어서 어느 부분에서 실력과 전문성이 뒤쳐져도 흠이 되지 않았다. 또, 많은 시의원이 다른 수입을 위해서 별도로 직업을 갖거나 영리 행위를 하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급여를 받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에 따른 성과를 따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국가 예산이 아닌 시민이 직접 낸 지방세로 받는 것이어서 부담이 더 크다. 공무원이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딜 수 없듯이 근무 시간 중에 한가로이 개인적 업무에 매달려서 영리를 추구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 자리에 나서려는 정치적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어떤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진정성이 의심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 않으면 의정비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돌아오는 5·31 지방 선거에서는 우리 유권자들도 선택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무보수 명예직일 때는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봉사를 잘 할 수 있는 성품과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래서 누구나 발로 뛰는 봉사자, 민원 해결을 위한 마당발 노릇을 잘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제는 유급제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봉사는 기본이고, 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 당장 예산이 아깝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선심성 인기투표가 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진출하지 못하였다. 중선거제를 실시하는 것은 비록 인지도 면에서 뒤떨어지더라도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문성과 소신이 있으면 누구나 당선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제를 실시하면서 인지도 중심의 전화 여론 조사 실시로 후보자를 공천하였다. 결과적으로 현 의원과 의원 출신, 출마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우세하였다.

신인은 진출하기가 어려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후보는 눈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이것마저도 선거가 벌어지면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 선거에 묻혀서 후보 개인 면면보다는 정당 중심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요즘 같이 취업하기 힘들 때 2741만원만 손해 보지 않도록 신중한 후보 선택이 필요할 때이다. 이번 5·31선거에서 선택 기준은 월급 값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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