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소나타 '배출가스기준초과' 자발적 리콜
EF소나타 '배출가스기준초과' 자발적 리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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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EF소나타 1.8DOHC에 대해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차량은 ‘01.1월~’02.8월 사이에 생산된 EF소나타 1.8DOHC 2만5천여 대이며 리콜사유는 전자제어장치(ECU) 프로그램 오류로 산소센서의 성능이 떨어져 질소산화물(NOx)항목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10.17일까지 1년6개월간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나 전국 지정정비 협력업체에서 무상으로 전자제어 프로그램 변경 및 산소센서 교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의 운행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해 결함이 확인될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는 25개 차종을 조사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및 시정제도 도입 이후, 리콜을 실시한 것은 지난 ‘95년 현대 엘란트라 ’03년 기아 카니발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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