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 실직자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휴직 · 실직자 건강보험료 깎아준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4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직장 가입자 급여도 국고지원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뿐 아니라 직장가입자 급여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이뤄진다. 또 휴직자와 실직자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해 직장가입자 중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할 것 없이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과 관리운영비의 20% 내외로 결정하고, 정부 지원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역가입자의 보험 급여비와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 왔으며, 이같은 지역가입자 위주의 지원방식은 지역-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정부 지원규모가 현행 수준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원금을 가입자 급여비와 관리운영비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지원의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특히 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도입, 직장가입자가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할 경우 전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이를 줄여주기로 했다. 이는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가 없거나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한 것이다.

또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150% 정도 늘어나는 점을 감안, 실직자에 대해서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도입, 실직자가 원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일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평균 1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직장보험료가 4만4800원(본인 2만2400원, 사용주 2만2400원)이었던 이 모(32세, 배우자와 자녀 1명) 씨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면, 이 씨가 지역보험으로 이동할 경우 지역보험료는 5만3870원(전세 5000만 원, 1500cc 자동차 소유 가정)이다. 하지만 이 씨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 씨는 지역보험료 대신 얼마간 직장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보험료 경감비율이 50%라면 2만2400원을, 30%일 때는 3만1360원을, 20% 경감된다면 3만5840원을 내면 된다. 복지부는 실직자와 휴직자의 보험료 경감비율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안은 100등급으로 돼 있는 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 기준을 폐지하고 실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토록 했으며, 지역가입자도 100등급의 부과표준 소득 기준을 없애는 대신 실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급제를 폐지하면 평균적으로 직장 가입자는 1만1314원, 지역가입자는 1만4163원의 보험료 상향 또는 하향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험료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하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보험료 하한선을 조정하면 연 소득 5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약 190만 세대에 평균 월 3100원의 보험료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 신고시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뒀으며, 원외 처방전에 의한 조제 과정에서 과잉처방을 할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역가입자 가구의 보험료 납부 의무 대상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했으며, 체납 보험료에 붙는 가산금 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6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4740만 명(전체 인구의 97%)으로 직장가입자가 57%, 지역가입자가 43%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비례해 4.48%가 보험료로 부과되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가구원 수(성, 연령 등)를 점수화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