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자녀·맞벌이 가정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권 부여
중증장애인의 자녀·맞벌이 가정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권 부여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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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지며, 정원이 40인 이상인 보육시설은 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3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 우선적으로 이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이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순으로 우선 입소순위가 정해져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순으로 그 후순위가 법제화됨에 따라 이들 계층의 보육시설 이용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현재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에 대하여만 정원 규모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으로 민간∙직장 보육시설 중 보육정원이 40인 이상인 시설은 금년 7월 14일까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되었다.

이밖에도 개정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보육시설장의 국가자격증제와 관련한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절차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보육시설의 운영에 있어 자율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부모 등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보육시설운영위원회
: 당해 보육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인사(직장보육시설은 당해 직장보육시설 업무 담당자)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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