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8개월치 조회 가능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18개월치 조회 가능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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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 최근 18개월 이내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을 최근 3개월까지만 조회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카드·핸드폰번호 변경], [회원정보 수정] 메뉴 등을 초기화면에 배치해 소비자가 원하는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밀번호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밀번호 찾기]메뉴에서 홈페이지에 등록한 연락처·이메일을 입력하면 핸드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비밀번호를 보내준다.

본인의 연락처·이메일을 모르면 현금영수증상담센터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연락처·이메일을 알려준다.

아울러 현금영수증복권 당첨자에게 이메일로만 당첨사실과 계좌등록을 안내해줬으나, 핸드폰 문자메시지로도 알려주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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