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필요경비로 인정…양도세 부담 줄 듯
재건축부담금 필요경비로 인정…양도세 부담 줄 듯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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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정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재건축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재건축 착수시점(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일)에 7억 5,000만원에 주택을 취득하여 개발비용이 1억원, 준공시점까지의 정상 집값상승분이 2억원, 개발이익이 3억원이 발생한 주택을 예로 들었다.

이때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1억 1,500만원으로 산정하고 준공시점에 실거래가 15억원으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6억 700만원(양도가액 15억-취득가액 7.5억-개발비용1억-취등록세 등 0.43억)으로 계산된다.

이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계산해 보면,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면 7,600만원, 공제되지 않으면 9,800만원이 지불돼 2,200만원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1세대 1주택자이지만 3년이상 보유하지 못했거나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양도세 비과세요건 미충족자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3,500만원의 양도세가 준다

1주택 3주택자의 경우는 세율이 60%가 적용돼 양도세가 3억 5,900만원이 되지만 필요경비로 공제될 경우 2억 9,000만원으로 줄어들어 6,900만원만큼의 양도세 차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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