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소상공인 육성 특별보증’ 한시적 실시
‘남도소상공인 육성 특별보증’ 한시적 실시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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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용보증재단, 오는 17일부터 6개월간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희소식이 전해져 소상공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11일 ‘남도 소상공인육성특별보증’을 오는 17일부터 6개월한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경기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통한 실업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롯됐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업체들은 이미 이뤄진 보증금액을 포함해 업체당 최고 3000만원까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보증심사시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부도 등의 사유로 인한 보증거래 제한기간을 1개월로 축소하는 등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반면 연체기준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신용도가 있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윤옥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특별보증 대상업체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지속적으로 보증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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