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내 첨단업종 공장증설 쉬워진다
자연녹지내 첨단업종 공장증설 쉬워진다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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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기업입지 제도개선 추진

자연녹지지역 내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축이 읍·면 지역뿐 아니라 동 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10일 재정경제부는 올해 중점과제로 추진중인 '법인·공장 설립절차 개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로 부터 20건을 건의 받아 이 중 제도개선사항 3건을 우선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그 동안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을 허가할 때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이 모호해 은행잔고증명서를 관례적으로 요구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규정 중‘자금조달계획이 명확’의 의미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지전용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자연보전지역 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부지면적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제외하고 순수 제조시설만 포함토록 했다.

재경부는 우선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거나 법인·공장 설립절차 개혁방안 수립시 심층 검토하여 처리키로 했다.

경제단체의 제도개선사항 13건 외에 개별기업민원 7건도 수렴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과 함께 선진국 제도를 참고해 올 2분기 중에는 법인, 3분기 중에는 공장설립절차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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