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교수 정년제도 개선
현역 군인교수 정년제도 개선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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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교수 정년제도 개선
내년부터 2010년까지 4~7년 단축
현행 60세인 현역 군인 교수의 정년이 내년부터 2010년까지 4~7년 단축된다.

하지만 전역한 뒤에도 교수직 복무를 희망할 경우 우수 교수 활용 측면에서 계약군무원 신분의 교수로 재임용할 계획이다.국방부는 지난 7일 “현역 군 교수의 정년을 일반 장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년 후에는 60세까지 계약군무원으로 활용하는 개선안을 6일 군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령급 교수는 계급정년인 56세에 맞춰 4년이 줄어들고 계급정년이 53세인 중령급 교수는 7년이 단축된다.국방부는 군 교수의 60년 정년 조항인 군인사법 제8조 3항을 삭제키로 하고 내년 1월부터 2010년까지 대령은 1년, 중령은 2년씩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이 전역한 뒤에도 교수로 복무를 희망할 경우 계약군무원 신분으로 60세까지 재임용키로 했다.국방부는 “정교수로 임명되면 중간 검증 절차 없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므로 신학문의 수혈과 교류를 위한 동기 부여가 제한됨에 따라 정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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