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해외지재권 침해소송 지원
특허청,해외지재권 침해소송 지원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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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재권 침해소송 지원
특허청, 개인 및 중소기업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최근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 및 우리 상품의 브랜드이미지 제고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등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은 특허청이 ‘97년부터 실시해오던 해외지재권보호센터 업무를 확장한 것으로, 그 동안에는 실질적 비용지원이 아닌 해외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 수준에 머물렀으나,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이라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가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해외지재권보호센터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해외지재권침해에 대한 심판 및 소송비용 지원사업은 74개국에 소재한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함으로서 전문성을 보유한 특허청과 글로벌 해외조직망을 보유한 KOTRA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국제협력팀에 설치된 해외지재권보호센터의 주요활동을 보면, 특허청이 위촉한 변호사 및 변리사 등 17명의 법률자문관이 해외지재권 침해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중국에서의 지재권 침해로부터 기업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해외지재권보호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관련 기업체 등에 무료로 배포한 있고, 금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기업과 특허분쟁이 많은 미국 및 일본에 관한 지재권보호가이드북과 우리지재권의 침해가 빈발한 동남아 4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대한 지재권보호가이드북을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지재권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현재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동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면 해외지재권에 관한 애로사항신고, 법률자문, 심판 및 소송비용지원에 이르는 해외지재권보호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실현될 전망이다.

* 특허청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에 대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글로벌 해외조직망을 보유한 KOTRA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하여, 중소기업 및 개인이 해외지재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심판 및 소송비용(심판 1,000만원, 소송 3,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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