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측정, 고층아파트에 맞게 바꿔야
아파트 소음측정, 고층아파트에 맞게 바꿔야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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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측정, 고층아파트에 맞게 바꿔야
도로변의 소음을 측정해 아파트 방음 대책을 세우도록 한 규정이 저층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도로변의 5층 이상 아파트 대부분이 환경피해 구제 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며,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준을 고층 아파트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방음 대책 기준은 지난 1986년 제정한 것으로,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평균한 것을 측정소음으로 간주하고 방음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층아파트의 6층 이상 거주민은 소음피해에 그대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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