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구제기준,공사장 소음 70 데시벨이상 배상
소음피해 구제기준,공사장 소음 70 데시벨이상 배상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1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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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 구제기준 발표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과 같은 환경소음에 대한 피해 배상액 기준이 발표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 정위원회는 일상생활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따라 공사장 소음이 70 데시벨(dB), 도로나 철도 소음이 65 데시벨(dB) 이상에 노출될 경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70데시벨은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이나 큰 전화벨소리 정도의 소음이며 최저 7일 이내의 피해일 경우 5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 65데시벨의 도로철도소음에 1개월 이상 노출되었을 때 8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원인이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일 경우, 주된 피해원인의 배상액을 기준으로 10~50%의 가산이 이루어진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한이 3년임을 감안할 때,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사장이나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25만명, 피해금액은 22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 도로 등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경우는 18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지난해 분쟁신청 처리건수는 384건, 피해신청금액은 약 700억원으로, 위원회는 사람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포기한 경우, 또 일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자체해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이에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조망, 일조, 통풍방해 등 새로운 환경피해를 분정조정대상에 추가하여 환경분쟁사건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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