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플랜트 열사용 압력용기 검사주기 자율적용
석유화학플랜트 열사용 압력용기 검사주기 자율적용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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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 및 동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제33조 별표 9 비고 4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 압력용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한 업무처리규정』이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의 열사용 압력용기 검사 주기를 최고 4년까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 규정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열사용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해당기기의 위험정도를 분석·등급화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에 제시하면, 등급에 따라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검사주기를 자율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년 또는 4년의 획일적인 법정검사주기가 4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자율적용 됨으로서, 업체에서는 공정별 생산일정과 기기의 위험정도에 따른 정비주기를 일치할 수 있게 되어, 검사주기에 별도의 이중정비로 인한 소요경비가 절감되고, 생산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정에는 압력용기의 위험도 등급 평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기기의 안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업체의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안정성이 합리적으로 향상 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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