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처리 규정으로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사용되는 열사용 압력용기에 대해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해당기기의 위험정도를 분석·등급화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에 제시하면, 등급에 따라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검사주기를 자율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년 또는 4년의 획일적인 법정검사주기가 4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자율적용 됨으로서, 업체에서는 공정별 생산일정과 기기의 위험정도에 따른 정비주기를 일치할 수 있게 되어, 검사주기에 별도의 이중정비로 인한 소요경비가 절감되고, 생산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정에는 압력용기의 위험도 등급 평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기기의 안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도 업체의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안정성이 합리적으로 향상 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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