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특별법’ 제정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특별법’ 제정
  • 남해안신문
  • 승인 2006.04.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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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철강, 화학, 시멘트 등 산업시설에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제조나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환경에 오래 잔류하며 먼 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생태계나 인체에 위해를 가져오는 물질. 다이옥신, 살충제인 디디티(DDT) 등이 대표적인 물질로 국제사회도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12가지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규제할 법적 기준이 없었으나, 특별법을 통해 제조나 수출·입, 사용금지를 추진할 수 있고, 환경기준과 일일허용노출량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소각시설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다이옥신 배출규제도 전체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철강, 화학 등 산업시설까지 확대되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피씨비(PCBs)의 불법처리와 재활용도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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