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부 중 경쟁후보가 발견,경찰 수사
5·31 지방선거의 각 당 후보자들이 경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적발됐던 예비후보자들이 선관위 단속을 경미한 사건으로 치부하는 등 상습적인 위반을 계속해 엄정한 법 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여수시 A동 시의원 B예비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선거구인 C아파트 우편함에 자신의 의정보고서를 놓아두다 경쟁자인 D예비후보자에게 발견됐다.
또 이 과정에서 B예비후보는 D예비후보가 수거한 의정보고서를 빼앗아 가면서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한 것도 주민들에게 목격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현 공직선거법 제 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들이 호별방문과 아파트 현관문과 자동차 유리 등에 허가된 홍보물을 배부·게시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 법(111조)에 따르면 의정보고서는 지난달 1일(선거 90일전)까지만 배포가 가능하다.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B후보는 이 건 외에도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해 선관위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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