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선관위, 선거법 위반 ‘무더기’ 고발
  • 정송호 기자
  • 승인 2006.04.03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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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 위반사례 6건 본격 수사
5·31 지방선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특정정당이 당내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의 불·탈법 선거운동이 선관위에 대거 적발돼 수사의뢰 됐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적발한 6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지난달 31일 여수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된 6건은 모두 특정정당 소속 후보자들로 경선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명함배부, 전화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발송 등 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사례들이다.

여수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B모씨는 지난달 24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구 아파트 2개소에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출입구에 계시한 혐의(문서·도화 배부 금지)다.

또한 같은 혐의로 S예비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선거구 아파트 우편함에 정규학력이 아닌 유사학력을 게재한 명함 200여매를 배부해 적발됐다.

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L씨는 지난달 경선에 대비해 지인의 집에 전화기 3대를 설치하고 지인 등 3명이 L후보자를 전화 홍보하도록 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위반)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께 특정 도의원 선거구에서는 선거공약을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도의원선거구에서도 지난달 15일께 부터 B예비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G씨는 휴대폰 3대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B후보자의 지지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운동 기간위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여수시장 O예비후보의 경우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여론조사 및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선관위에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정당이 전화여론조사를 통해 당내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경미한 선거법 위반사례들이 많이 적발이 됐다”며 “이번 적발의 경우는 인터넷과 통신을 이용한 방법이 사용돼 여수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력이 필요해 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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